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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문화재 지표·발굴조사 업무처리 절차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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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작성일 2005-10-20 조회1,9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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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 유홍준)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된 매장문화재조사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매장문화재조사 업무처리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이 지침서에는 개정 문화재보호법령(2005.7.28.)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발굴조사업무의 처리절차·기준 등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한 「발굴조사 업무 처리 지침」, 그리고 「관련 법령 및 서식」등을 수록하여 일반인은 물론 지자체 업무담당자, 관련 사업시행자가 업무편람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지침서 내용 중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조사의 종류를 육상조사와 수중조사로 구분, 각 유형별·단계별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조사실시 기간을 원칙적으로 30일로 정하여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발굴조사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최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령 및 시·발굴조사 허가통합,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 운영 등 제도개선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는데, 중요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발굴허가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시군구 5일, 문화재청 15일 이내), 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하였고, 발굴조사 허가처리 절차 및 주요 허가기준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을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학발굴의 참여범위(연간 150일)를 정하여 대학 본연의 연구와 교육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각종보고서 및 현장설명회 자료 등 각종 정보를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고, 현장 지도위원회 개최시 일반주민 및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현장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토록 하여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한편 출토유물의 국가귀속 과정에서 관할경찰서의 공고 등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인터넷 등에 공고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등 신고, 공고, 국가귀속 및 유물 인수인계에 따른 제반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문화재청에서는 이 지침서가 지방자치단체 및 개발사업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그리고 일반인에게까지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장문화재 관련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