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재보호재단 공공사업 발굴조사실 연구원 추가채용 기간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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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화재 작성일작성일 2007-07-04 조회4,27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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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는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사업 발굴조사실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재조사연구원 채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7월 1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실 장(책임조사원) : 1명
◦ 팀 장(책임조사원) : 3명
◦ 조사원 : 00명
※자격기준 : 매장문화재조사업무 처리지침 [별표9의2]
2.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써 채용분야 관련학과 (문화재조사연구)의 학사 학위 이상 취득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서류접수기간
◦ 당초 : 2007. 6. 21(목) ~ 6. 30(토), 10일간
◦ 연장 : 2007. 6. 21(목) ~ 7. 10(화), 20일간
5. 합격자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응시원서 등은 홈페이지(www.fpcp.or.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기타 증빙서류는 최종임용확정시 제출
7. 접수방법
◦ e-mail : insa@fpcp.or.kr (e-mail 접수만 가능)
◦ 제출기일 : 2007. 7. 10(화) 18:00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8. 근무지 및 계약조건
◦ 근무지
- 발굴조사분야 : 전국 일원
◦ 계약조건
- 당 재단 제시조건 수용시 별도기준에 따라 연봉 및 근로조건 결정
9. 기 타
◦ 응시원서는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의 누락,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내용이 불일치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원칙적으로 타사업체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재단이 정한 별도 기준에 의하여 처우예정(서류전형시 참고용으로 활용)
◦ 서류제출시 타양식 및 양식이 변형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아니함
◦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전형시 우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혁신인사팀으로 문의 바람
- 담당자 : 예상욱(02-3011-2133)
2007년 7월 1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실 장(책임조사원) : 1명
◦ 팀 장(책임조사원) : 3명
◦ 조사원 : 00명
※자격기준 : 매장문화재조사업무 처리지침 [별표9의2]
2.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써 채용분야 관련학과 (문화재조사연구)의 학사 학위 이상 취득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서류접수기간
◦ 당초 : 2007. 6. 21(목) ~ 6. 30(토), 10일간
◦ 연장 : 2007. 6. 21(목) ~ 7. 10(화), 20일간
5. 합격자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응시원서 등은 홈페이지(www.fpcp.or.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기타 증빙서류는 최종임용확정시 제출
7. 접수방법
◦ e-mail : insa@fpcp.or.kr (e-mail 접수만 가능)
◦ 제출기일 : 2007. 7. 10(화) 18:00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8. 근무지 및 계약조건
◦ 근무지
- 발굴조사분야 : 전국 일원
◦ 계약조건
- 당 재단 제시조건 수용시 별도기준에 따라 연봉 및 근로조건 결정
9. 기 타
◦ 응시원서는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의 누락,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내용이 불일치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원칙적으로 타사업체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재단이 정한 별도 기준에 의하여 처우예정(서류전형시 참고용으로 활용)
◦ 서류제출시 타양식 및 양식이 변형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아니함
◦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전형시 우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혁신인사팀으로 문의 바람
- 담당자 : 예상욱(02-3011-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