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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문화재도 재난·도난 대응 매뉴얼 제작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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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주귀한 작성일작성일 2018-03-20 조회7,0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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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문화재 관련 공동연구 근거 마련


    등록문화재 제1호인 '서울 남대문로 한국전력공사 사옥'. [문화재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지정문화재에만 적용됐던 재난·도난 대응 매뉴얼 제작 의무화가 등록문화재까지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 중 건축물은 화재·재난 대응 매뉴얼, 동산문화재는 도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등록문화재는 국보·보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광역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제외한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지났고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 '근대문화유산'으로도 알려진 등록문화재에는 서울 남대문로 한국전력공사 사옥, 김구 서명문 태극기 등이 있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문화재 방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 예방 대책 마련에 활용하고, 다른 연구기관과 문화재 관련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것) 행위에는 '악취 유발과 빛 방출', '경관 저해의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와 제거'가 추가됐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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