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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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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서울 한성백제 전방후원분 발견」추정보도 관련지역 지표조사 및 탐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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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작성일 2005-11-28 조회1,8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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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05.10.31일자 KBS 9시 뉴스의「초대형 고분 10여기 서울서 발견」보도와 관련, 백제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으로 방영된 2곳과, 강동문화원이 제시한  1곳(전방후원분) 등에 대하여 지난 11월11일부터 15일까지 유적탐사(2회)와 현장정밀지표조사(2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방후원분 추정 지역(도면 1,-강동문화원 제공, 지점일련번호는 도면 2, 3모두 동일)에 대하여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외에 대상지역 3곳에 대하여 레이다탐사 및 전기비저항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정밀지표조사는 1919년에 제작된 지형도 및 1960년대에 촬영된 항공사진과 현재의 지형도와 비교하여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10.31일자 KBS 보도시(사진 1) 전방후원분이라고 보도된 하남시 민둥산지역(1지점)은 기 11.2일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정상부에서 풍화암반층이 확인되었으므로 인공 성토 지형은 아니며, 자연경사면을 따라서 흘러 내리는 지형으로 판단된다. 또한 1910년대 지도(도면2,3)에는 능선줄기가 길게 이어져 있어 자연구릉의 원형을 잘 보여주고 있으나, 1960년대에 촬영된 항공사진(사진 2)에는 농지 개발 등으로 인하여 현상이 변경되어 외형상 전방후원분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주구(周溝)로 추정된다고 보도되었던 부분은 규칙성있게 돌아가지 않고, 일부만 남아 소하천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 농수로로 판단되며, 정상부 탐사에서도 유적의 잔존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로 강동문화원이 주장한 전방후원분 2지점과 6지점은 기존에 조사된 세종대박물관 및 서울역사박물관의 지표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다양한 유물이 산포되어 있고, 고토양층이 폭넓게 확인된 바 있다.(세종대학교박물관, 2004,『강동구의 역사와 문화유적』. 서울역사박물관, 2005,『서울특별시문화유적지표조사종합보고서』)
     특히 금동유물이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지역(2지점)은 탐사 결과,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으며(사진 5), 지형이나 모양 또한 전방후원분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이 일대는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지표조사를 완료(상명대, 건국대)하고, 문화재청과 발굴조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곳이다.

     셋째로, 암사동 227-1번지의 야산은 전방후원분이 유력하다고 추정하는 곳(3지점, 신암중학교 북편)으로, 2003년 강동구의 요청으로 서울대학교박물관이 이미 시굴조사를 실시하여,″인공적 성토흔이나 유구가 전혀 확인되지 않음″으로 결론내린 지역으로, 우리 연구소의 탐사결과에서도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도면 3, 사진 5).

     이 외에 능골지역(4·5지점)과 명일동 추정지역(8지점) 역시 자연구릉이 낮게 연결되는 지역으로 전방후원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대규모라는 황산(7지점) 역시 둥근 야산 뒤에 낮은 야산이 붙어 있어 경사지게 내려가는 지형이며 앞쪽으로는 급경사를 이루는 구조로 볼 때 전방후원분과 관계없는 지형을 띠고 있다. 다만 이곳에 토성이 있었을 가능성은 제시되고 있다(문화유적분포지도, 하남시, 2000, 세종대학교박물관).

     결론적으로 이 지역은 원래 낮은 야산구릉들이 연결된 지역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1910년대 지형도 자료, 그리고 지표조사에서 전방후원분의 여러 속성인 성토상 분구(墳丘), 테라스형 단(段), 주구(周溝), 분주토기(墳周土器)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그리고 지하탐사에서도 매장주체부로 추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전방후원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기존에 조사된 지표조사 자료에 의해서 동 지역일대에 구석기시대 이후 다양한 유적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현재 발굴 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 이외에도 향후 토지 형질 변경 시에는 반드시 적법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