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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조사의뢰
  •  지표조사의 대상
  •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예상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한 건설공사가 해당된다.
  •  업무처리절차
  • 울산문화재 연구원 - 1.지표조사요청,2조사계획서 제출,3.조사계약체결,4.지표조사보고서 제출
  •  조사비용의 산출
  •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일정은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  지표조사 의뢰
  • 조사기관이 선정되면 조사지역의 위치도 및 세부평면도(1:5,000이상), 사업개요를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