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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인사규정
  • 임용자격기준
  • 직명/직종 연구직 행정직
    연구관 가
    행정관 가
    1. 연구관 나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연구실적이 500점 이상인 자 (단, 학위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ㆍ등재후보지, 저서에 의한 연구실적이 80% 이상)
    2.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장이 연구직에 준하여 임용
    (연구관,행정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보고 후 적용)
    연구관 나
    행정관 나
    1. 연구사 가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연구실적이 500점 이상인 자 (단, 학위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ㆍ등재후보지, 저서에 의한 연구실적이 80% 이상)
    2. 연구사 가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연구실적이 600점 이상인 자 (단, 학위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ㆍ등재후보지, 저서에 의한 연구실적이 80% 이상)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연구사 가
    행정사 가
    1. 연구사 나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연구실적이 300점 이상인 자 (단, 학위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ㆍ등재후보지, 저서에 의한 연구실적이 50% 이상)
    2. 연구사 나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연구실적이 400점 이상인 자 (단, 학위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ㆍ등재후보지, 저서에 의한 연구실적이 50% 이상)
    3.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4.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장이 연구직에 준하여 임용
    (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적용)
    연구사 나
    행정사 나
    1. 연구원 가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연구실적이 300점 이상인 자 (단, 연구논문 100점 이상)
    2. 연구원 가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연구실적이 400점 이상인 자 (단 연구논문 100점 이상)
    3.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연구원 가
    행정원 가
    1. 4년제 정규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연구실적이 200점 이상인 자 (단, 연구원 나급으로서 2년 이상 근무)
    2.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연구원 나
    행정원 나
    1. 4년제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2.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구분 평가기준 및 배점 비고
    연구논문 박사학위-200점, 석사학위-100점, 학진등재논문집ㆍ국외논문집-100점, 기타학술논문집ㆍ국제 학술대회 논문발표-50점, 국내 학술대회 논문발표-30점, 유적발표-15점 공동연구(내부)
    2인 - 50%
    3인 - 35%
    4인 - 25%
    연구보고서 1. 보고서의 쪽수(원고와 도면) × 30% × 질적평가(A-100%, B-80%, C-60%, D-40%, F-20%) × (본인작성 쪽수 ÷ 총 쪽수)
    2. 보고서의 질적평가 점수는 인사위원 각자의 평가를 평균한 것이다.
    3. 기한 내에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각 보고서마다 담당연구원의 연구실적에서 50%를 감한다.
    4. 현장을 평가하여 년 20점 이내에서 배점할 수 있다.
    평가시기 매년 1월, 7월말(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