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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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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 및 2006년도 조사요원 인건비 기준단가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006-01-18 조회1,828회

    본문

    ㅇ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 내용입니다.

    - <별표1> 조사요원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의 조사요원 자격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2006년도 조사요원 인건비 기준단가는 200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7%를 적용함.
     
     
     담당자: 배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