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 및 2006년도 조사요원 인건비 기준단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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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6-01-18 조회1,83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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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 내용입니다.
- <별표1> 조사요원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의 조사요원 자격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2006년도 조사요원 인건비 기준단가는 200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7%를 적용함.
담당자: 배영례
- <별표1> 조사요원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의 조사요원 자격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2006년도 조사요원 인건비 기준단가는 200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7%를 적용함.
담당자: 배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