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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 발족 및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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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작성일 2006-05-26 조회1,7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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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탁운동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기업들이 한마음으로 참여, 국민신탁을 통한 민간차원의 문화재보호 운동 확산기대

    문화재청(청장 兪弘濬)은 5월 23일(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국민신탁법)』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법인설립을 위한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를 발족하고 설립위원 15명을 위촉하였다.

    위촉된 위원들은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국제위원회 부회장), 김정동 목원대 교수(문화재 위원), 김정헌 문화연대 상임공동대표(공주대 교수), 김종규 (사)한국박물관협회 회장, 남상규 부국문화재단 이사장, 박영주 한국메세나협의회 회장(이건산업 회장), 또 신연균 (재)아름지기 이사장, 유창종 한국박물관회 회장(변호사) 등이다. 또 윤상구 (재)내셔널트러스트문화 유산기금 이사장, 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전 러시아 대사), 임재해 안동문화지킴이 대표(안동대 교수), 장명수 한국일보 이사,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국회의원), 진철스님 (사)신라문화원 이사장(전 조계종 총무부장), 최정필 문화유산 공동대표(세종대 교수) 등도 포함됐다.

    이번 설립위원 위촉은 문화유산 보호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시민단체, 학계, 종교계, 법조계, 기업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고 있어 법인설립에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족된 설립위원회는「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이 공식 출범(2007. 3.23)하기 위한 정관작성, 회원모집 등 법인의 설립준비 및 하위법령 제정, 국민신탁운동 대상의 기초자료 수집 및 재정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법인설립등기 후 법인사무를 이사회에 인계하면서 공식해산하게 된다.

    국민신탁운동은 기부·증여 또는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높고 훼손의 위기에 있는 문화재를 매입, 보전·관리하는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으로서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민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이제 국민신탁법이 시행되고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이 설립되어 활동하게 되면 문화재 보호에 대한 민-관-기업의 상호협력과 지원으로 국민신탁 활동에 다양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기부문화 창출이 기대되고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유산 보호의 기반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첨부 1. (파일이름: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 위원명단.hwp)
              2. (파일이름: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