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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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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문화재지표조사 제외 대상 범위 합리적 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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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작성일 2006-06-07 조회1,780회

    본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06.6.5)

    건설공사시 실시하여야 하는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사업에서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立木)·죽(竹)의 식재 또는 벌채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06.6.5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24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등에 관한 정기조사업무를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문화재청 소속기관, 국·공립박물관 및 문화재 조사·연구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를 조정하여 매장문화재 보호라는 문화재지표조사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산림자원의 육성이라는 국가정책에도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업무를 전문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문화재조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첨부 (파일이름:보도자료(시행령개정령).hwp)

    담당자 : 재정기획관실 박종민
    연락처 : 042-481-4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