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커뮤니티
  •    >   문화재관련소식
문화재관련소식
  • 문화재관련소식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조사 업무처리지침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006-06-29 조회1,826회

    본문

    ㅇ 2006년도 6월 24일 시행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을 반영한 것입니다.
    -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죽의 식재 및 벌채는 지표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제6호 신설)
    - 발굴조사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토지대장,임야대장 제출을 생략하고, 조서로 갈음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 서식 변경)